경차 취득·등록세 면제 3년연장
조덕현 기자
수정 2006-05-20 00:00
입력 2006-05-20 00:00
행정자치부는 고유가 시대에 경차수요를 늘리기 위해 경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혜택을 2009년 말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차 구입자는 2004년부터 차량가격의 4% 범위에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32만원과 취득·등록세에 붙던 6만 4000원의 농특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면세대상 경차는 20여만대에 이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5-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