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 성폭행범 무기징역 선고
이천열 기자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1일 홀로 귀가하는 여성이나 원룸에 사는 부녀자를 3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양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흉악하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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