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김병철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 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60명 중 44명이 기각됐고 16명만 구속됐다.
이와 관련, 평택지청 최운식 부장검사는 “법원은 폭력시위 주동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죽봉을 들거나 철조망으로 침입한 단순 시위자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구속해야 주동자 검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 채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대검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5-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