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 영장 또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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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법원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고 17명은 기각했다.

평택지원 형사3단독 마성영 판사는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단순 가담자로 판단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60명 중 44명이 기각됐고 16명만 구속됐다.

이와 관련, 평택지청 최운식 부장검사는 “법원은 폭력시위 주동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죽봉을 들거나 철조망으로 침입한 단순 시위자들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구속해야 주동자 검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에 대한 폭력 채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뒤 대검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대상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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