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농작물 보상 못자리 제외”
김수정 기자
수정 2006-05-06 00:00
입력 2006-05-06 00:00
박 단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기자실에 들러 “4일 대집행을 하면서 피해를 입힌 마늘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철조망 내 보리작물에 대해서도 보상하겠지만 모내기의 전단계인 못자리 설치는 불법 영농활동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측량 등 그 동안 미뤄왔던 (기지이전)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조치할 것은 법절차에 의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5-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