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굴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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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앞으로는 겨울철에 수도관 파손이나 가스관 누출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도로를 파헤치지 못한다.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록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또 신도시나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잦은 도로굴착이나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오는 10월까지 대응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먼저 잦은 도로굴착을 막기 위해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조례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동절기(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에는 도로굴착 공사를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공사는 실명제로 하고 있다.

기획처는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일정 주기 내에는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자(흠)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도블럭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듬해로 넘길 수 있도록 해, 연말의 밀어내기식 공사를 막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도블록 교체는 지자체의 소관사항으로 중앙정부 예산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지만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 협조를 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22개 구청과 부산 2개 구청 등 24개 지자체가 실시한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공사는 총 3만 8619건이며 이 가운데 30%가 11월과 12월에 집중됐다. 하루 평균 106건의 공사가 진행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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