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출범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2 00:00
입력 2006-05-02 00:00
이들은 계좌추적 및 돈세탁 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일선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직접 나서거나 범죄수익 환수업무에 대한 지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범죄수익규제법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외에 주가조작·마약밀매·불량식품 판매 등 24가지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봉욱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범죄수익환수반은 일선 검찰청의 요청을 받아 업무 지원에 나서게 되며, 특히 현재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고 있는 현대차 비자금 로비 및 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지원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전담반은 이용일 검사를 반장으로 검찰직원 6명과 외부 파견직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2개 팀으로 활동하며 외부에서는 국세청 국세조사담당관 2명, 금감원 2∼3급 직원 2명, 예금보험공사 과장 1명과 검사역 1명이 지원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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