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리에 보석금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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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6-04-28 00:00
입력 2006-04-28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이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3억엔(약 25억원)이란 거액의 보석보증금을 통해 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도쿄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호리에 피고측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26일 수표로 3억엔을 냈다. 하지만 검찰측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했기 때문에, 도쿄지방법원은 집행을 정지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쿄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검토, 보석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일본의 경우 보석보증금이 일반사범은 수백만엔 정도다. 회사대표 등 경제사범의 경우도 수천만엔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호리에와 함께 구속됐던 라이브도어 전 간부 4명은 각각 1000만∼5000만엔의 보석금을 내고 이미 풀려났다.

taein@seoul.co.kr

2006-04-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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