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장애인 차별 폐지를”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4-26 00:00
입력 2006-04-26 00:00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보조견 양성기관과 보조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조견을 분양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등 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을 출입거부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폐지하고, 주거시설에서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할 때 보조견을 애완동물로 취급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사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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