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선사장 일부 혐의 시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22 00:00
입력 2006-04-22 00:00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이어 아버지인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24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현대차의 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20일 소환돼 밤샘조사와 다름없을 정도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정 사장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 소환 조사 현대차 1차 수사의 사실상 마무리

현대차 비리의혹 수사에 단초를 제공한 김재록씨가 구속된 지 한 달이 되는 24일 정 회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의 소환 조사로 현대차에 대한 1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현대차 비리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현대차, 글로비스, 현대오토넷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정 사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를 시인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정 사장의 보유 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개입했다면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달 말 정 회장 부자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검찰은 특히 정 회장 부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섣불리 구속 또는 불구속의 예단을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정 사장 경영권 편법 승계 일부 시인?

검찰이 정 사장을 장시간 조사한 것은 본텍과 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하고 기아차 지분을 취득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현대차 차원의 지원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또 현대차가 정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현대차 임직원들의 명의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등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인 부분도 정 사장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현대차 임직원 등을 통해 보고를 받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었는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인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