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혐의… 검찰 신속수사 ‘의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4 00:00
입력 2006-04-14 00:00
한나라당 공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행보가 빠르다. 금품수수 사실이 당내 감찰로 밝혀진 데다 비교적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금전선거 사범은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원칙도 작용했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제공하면 구속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검찰은 사건 접수 2시간 만에 관련자 출금조치에 이어 소환 일정을 잡고 있다.“다음주 초쯤 소환조사가 시작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당사자들이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시인하고 있어 후보등록 이후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덕룡·박성범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뇌물죄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공천은 공무가 아닌 정당의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뢰를 처벌하는 뇌물죄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법조항은 정치자금법 32조와 공직선거법 117조. 두 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이나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동대문구청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2억 1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어느 선까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 의원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한나라당은 16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권을 주고 있지만, 두 의원 모두 공천심사위원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면 두 의원의 실제 권한을 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