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 3개신문 지국 과징금 950만원 부과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4-13 00:00
입력 2006-04-13 00:00
서울사무소가 접수한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이며 신문사별로는 중앙일보 14개, 조선·동아일보 각각 8개, 세계일보 1개 지국이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중앙일보 5개(650만원), 동아일보 2개(200만원), 조선일보 1개(100만원) 등 8개 지국에는 9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며 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아일보 3개, 세계일보 1개 등이다.
이 지국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에서 최고 13개월까지 신문을 공짜로 넣거나 3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전화기, 선풍기를 경품으로 돌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개, 경기도 14개, 인천 1개, 강원도 1개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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