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K부자 피의자 신분 소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검찰은 일단 정 회장 부자의 소환시기를 현대오토넷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한 뒤로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췄다.
검찰 관계자는 “준비할 것이 많아 이번주는 (소환하기가)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소환된다면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가급적 조사를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단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 회장 부자 소환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현대차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미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정 회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현재 ▲정 회장 부자를 동시 구속 ▲정 회장은 구속, 정 사장은 불구속 ▲정 회장은 불구속, 정 사장은 구속 ▲두 사람 모두 불구속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재계서열 2위라는 현대차의 경제계 위상을 고려하면 정 회장 부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또 “사건마다 다르다.”며 부자 동시처벌 관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관행과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또 두사람을 모두 불구속한다면 봐주기 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정 회장 부자 중 한 사람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런 방안은 비자금 용처 등에 대해 현대차측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2일 미국으로 전격 출국했던 정 회장은 8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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