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매각 본격수사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씨가 자문료로 받은 12억원 중 50여개 차명계좌 등에 나눠 입금했던 6억원 가운데 수억원이 전씨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박씨가 당시 외환은행에서 받은 수수료 12억원 중 6억원을 1200만원씩 쪼개 50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검찰은 박씨나 전씨가 받은 돈이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결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전씨와 박씨의 신병이 확보된 상황으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과 필요한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등 상부상조 방식으로 수사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의 초점이 맞춰진 당시 재정경제부 등 외부세력 대신 외환은행 내부 문제와 관련자들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