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4/04/2006040400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감독 이준익씨와 제작ㆍ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2006-04-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