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4-04 00:00
입력 2006-04-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감독 이준익씨와 제작ㆍ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2006-04-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