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직원 불법정황 포착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29 00:00
입력 2006-03-29 00:00
앞서 검찰은 1996년 단국대 부지 매매대금 1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재발행한 뒤 할인받아 종전 어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사들로부터 514억원을 챙긴 혐의로 단국대 개발 첫 사업자인 세경진흥 대표 김선용씨를 이달 17일 구속기소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