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대상 연간 1000여명… 재소자 사회복귀 도와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재소자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993년부터 가족 만남의 날을,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은 교도소 주변 시설이나 야외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가족끼리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 만남의 집은 교도소 시설 외곽에 15평 규모의 주택을 마련, 가족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주택은 현재 교도소 10곳에 설치돼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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