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심리제 새달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형사사건 첫 공판 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일정, 선고예정일 등을 공판심리 계획표에 담아 당사자에게 예고해주는 ‘계획심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 진행일정에 맞춰 대비한 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계획심리제도를 사건이나 사안이 복잡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건, 선거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법원은 또 계획심리제도 실시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국선변호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계획심리 제도는 최근 법원이 검찰과 함께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한 증거 분리제출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