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체벌·두발규제 법제화 논란
김준석 기자
수정 2006-03-24 00:00
입력 2006-03-24 00:00
논란의 발단은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체벌 및 각종 차별 금지▲두발규제 등 학생인권 침해 금지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 수업 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측은 다음달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은 환영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학생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운영 관련 규정의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 참여의 주체가 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에는 법 통과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폭력과 체벌은 다른 것인데 정당한 체벌까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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