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분리제출 전면시행
장면2.또 다른 재판장.“공소장 진술합니다.”“답변서 진술합니다.”“변호인 변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방청객들은 물론 피고인조차도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재판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판장에서 점점 두 번째 장면은 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1일 다음달부터 서울중앙지법, 대전·대구·광주·부산지법의 형사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정공방을 통해 가리는 것이다. 법정공방을 중시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말’로 이뤄지는 ‘구두변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동안 재판은 말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서류’인 조서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재판 시작 때 공소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범행동기ㆍ정황 등도 구체적으로 묻고 ▲검사의 질문은 짧게, 피고인이나 증인의 답변은 길게 하고 ▲검찰이 구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는 등을 들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시범실시는 변화한 재판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도 일선 법원에 구두변론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증거 분리제출 제도’도 전국 검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증거 분리제출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는 것이다. 이후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한다. 조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이 그간 기소 때 공소장 외에 증거물과 수사서류를 제출, 판사가 재판도 하기 전에 유·무죄에 대한 예단을 갖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인들이 검찰측 증거를 알 수 없어 피고인 방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기일 전에 변호인이 검찰에 요청하면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