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재단, 학위 진위가릴 시스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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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기자
수정 2006-03-20 00:00
입력 2006-03-20 00:00
가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외 학위의 진위를 가려낼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꼭 국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귀국한 뒤 6개월 안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 재단에 학위증 사본과 학위논문 등의 서류를 보내면 재단은 서류를 확인한 뒤 신고접수증을 발급하고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탑재된다. 하지만 재단은 신고를 받고 통계를 낼 뿐 학위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 학위를 가려낼 여과 장치가 없다. 재단 신고접수증에는 ‘신고접수증이 박사학위 확인증은 아니다.’는 단서가 있을 정도다.

1982년부터 외국박사 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모두 3만 841명에 이르며 연간 1600명 정도가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는 2003년 외국 가짜 박사학위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별 대학 학위의 구체적인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기관에 학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했다. 대학 등이 학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재단의 해당 학문 전문가와 해당 학교 출신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규 학위 여부를 심의해 통보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이 도입되려면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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