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노파라치 진술 믿기어려워”
수정 2006-03-17 00:00
입력 2006-03-17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노래방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순한 동기로 다른 사람의 범법행위를 탐지해 감독관청에 고자질함을 일삼는 사람의 언행에는 허위가 개입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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