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공성 강화’ 중재대상 제외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중재안은 사측이 교대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는 연속해 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던 철도 공공성 강화 등 사용자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나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 등은 중재 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재 내용은 16일부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가 중재 재정안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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