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운 교단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3-13 00:00
입력 2006-03-13 00:00
#3 경북 D초등학교 P교사는 올해 새 학기부터 근무지를 옮겨야 했다. 한 학부모의 근거 없는 무고와 민원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 지난해 5월 한 학부모가 찾아와 ‘자기 자녀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며 다짜고짜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는 지역교육청에 두 차례 민원을 냈고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장과 담임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협박했고, 견디다 못한 P교사는 경찰과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다. 학부모는 이후 10일 동안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는 등 민원을 계속 제기했다. 학교와 교육청측은 결국 P교사를 관내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내야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부당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2005년도 교권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78건으로 전년도 191건에 비해 조금 줄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사는 52건으로 전년도 40건에 비해 30%나 늘어 가장 많은 교권 침해사례로 조사됐다. 특히 여 교원의 경우 59건 가운데 학부모 부당행위 피해가 42.4%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피해를 본 교사는 2004년 51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줄었지만 학부모의 부당행위 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 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의 순이었다.
사학 교원의 경우 신분 문제와 관련된 침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45건 가운데 징계 처분이나 부당 전보. 권고 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 등 신분상 부당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은 유형이 46.7%인 21건으로 나타났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부모 부당행위는 폭언이나 협박, 폭행은 물론 거친 항의와 담임 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 고소 등으로 이어지는 등 교원의 인권침해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7억 7000여만원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를 지원하고,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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