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모집 우리당원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6-03-10 00:00
입력 2006-03-10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5·31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인 수십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계좌에서 당비를 인출한 구의원 이모(47)씨의 선거참모 박모(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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