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회장 국내법정 출석 검토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3-09 00:00
입력 2006-03-09 00:00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8일 “헤르메스의 국내 변호인으로부터 영국 본사 리처드 버네이스 회장이 직접 국내에 와서 재판을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은 본사 대표나 위임자가 재판을 받게 되므로 한국 지사가 없는 헤르메스의 경우, 해외 본사에서 대표자를 직접 국내 법정에 보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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