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발바리’ 잡았다
이천열 기자
수정 2006-02-27 00:00
입력 2006-02-27 00:00
청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혼자 사는 여성이나 귀갓길 여성을 24차례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로 양모(31·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4년 11월13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한 마을에서 귀가하던 A(21·여)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인근 고추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4년 11월부터 충북과 충남, 경기, 경북, 대구 등에서 발생한 24건의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가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수사를 벌이다 양씨를 충남 아산에서 검거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육군 모부대 안모(23·포천시) 일병을 긴급체포, 군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안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9일 정오쯤 포천시내 모아파트 승강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8·초등2)양에게 ‘배가 아파 옥상에서 일을 볼 테니 망을 봐달라.’며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청주 이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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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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