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사고 동승 40% 책임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2-25 00:00
입력 2006-02-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남자친구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고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박씨는 2003년 1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숙소를 찾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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