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목욕탕익사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신청자는 지난해 4월 장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탕 안에서 숨지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숨졌다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부검 감정서에서 사망자에 대해 관상동맥경화 증상 소견이 있었다며 사망자는 목욕을 하다가 본인의 체질적 사유로 익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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