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이 자율제재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 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 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층간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및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규정을 어기면 벌금 등 자율적인 제재조항을 만들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건교부는 또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주민 동의 의무화는 입주자 대표 등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보육시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규약에 주민 동의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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