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징계’ 방침 경찰하위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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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2-18 00:00
입력 2006-02-18 00:00
경찰청장이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며 관련 경찰관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경찰내에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주축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은 17일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이 위헌이라며 최근 헌법소원을 낸 현직 경찰관 3명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후원금을 긴급 모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위직 경찰관도 엄연히 국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위헌여부를 정부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들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경찰청장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셈이어서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에 대한 경찰 지휘부와 하위직 경찰관의 ‘체감 온도차´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전상화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낸 현직경찰 3명 중 2명이 16일 서울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로 입원할 정도로 심적 부담을 받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한 감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15일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경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한 것은 경찰공무원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책 방침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06-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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