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중1명 온라인게임 사기 피해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2-15 00:00
입력 2006-02-15 00:00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게임 이용실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1%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다. 실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도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들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았다. 만 12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상위 20개 가운데 10개가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건즈 더 듀얼’‘열혈강호’‘리니지2’‘서든어택’ 등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게임도 5가지나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게임업체들의 관리는 허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청소년은 22.1%에 불과했다. 실제 부모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메일로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72.9%였다.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때 부모의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는 경우도 49.7%나 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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