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부당” 가처분 신청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14 00:00
입력 2006-02-14 00:00
재판부에 따르면 강 교수는 신청서에서 “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견해를 표명했을 뿐인데 해명기회를 박탈한 채 수업할 권리를 빼앗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교수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악법이며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을 열어 동국대 및 강 교수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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