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직 상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2-11 00:00
입력 2006-02-11 00:00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5000만원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돈 중 2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후 정황에 불과해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초 김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 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 수는 열린우리당 143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바뀌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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