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주시장등 26명 수사”
장세훈 기자
수정 2006-02-10 00:00
입력 2006-02-10 00:00
단체장에 대한 감사원의 주의는 선출직 공무원에 징계권이 없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가장 강한 행정조치이다. 따라서 주의를 받은 단체장들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표적 감사’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787건의 부당·불법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임 시장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주시 옥정·광석지구에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 10명은 10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또 각 자치단체가 2000년 이후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165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돼 4209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4년 이후 자치단체가 체결한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인 5조 2154억원 어치를 차지, 자치단체와 지역업체의 유착이나 비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횡령이나 인사부정 등 공무원 개인비리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외에도 392명은 주의,6명은 횡령에 대한 변상 판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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