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김기용 기자
수정 2006-02-09 00:00
입력 2006-02-09 00:00
동국대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보직교수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정책회의를 열어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제청한 바 있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는 직위해제를 제청한 보직교수단의 회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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