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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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6-02-09 00:00
입력 2006-02-09 00:00
동국대는 8일 오전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란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동국대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보직교수단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 정책회의를 열어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제청한 바 있다. 동국대 법인 관계자는 “이사회는 직위해제를 제청한 보직교수단의 회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 직위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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