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도 국립묘지 안장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2-08 00:00
입력 2006-02-08 00:00
이 시행령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이 시행일로 정한 ‘올해 1월30일부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1)일반 시민 가운데 의사자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한 의상자가 사망한 경우 (2)공무원 가운데 교정직이나 위험직종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하거나 상이 1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한 뒤 사망한 경우 (3)외교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을 받은 경우다.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유족들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국립묘지의 묘는 평토장(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으로, 시신 안장 때는 평분으로 해야 한다. 문의는 국가보훈처 (02)2020-5138.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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