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횡령연구비 회수방침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2-07 00:00
입력 2006-02-07 00:00
과기부 관계자는 “규정상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가운데 횡령 등 부당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회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황 교수 연구비의 경우 연구 계약은 과기부와 서울대가 맺었기 때문에 회수 명령은 서울대에 내릴 것”이라면서 “황 교수가 집행 능력이 없으면 서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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