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세무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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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2-06 00:00
입력 2006-02-06 00:00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외에 현금 거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4대 보험공단과의 소득자료 공유를 통해 탈세를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방안, 인터넷·폰 뱅킹 유도, 현금영수증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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