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합법적 공무원노조 탄생
이동구 기자
수정 2006-02-04 00:00
입력 2006-02-04 00:00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임승룡 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형태로는 서울시장과 대등한 교섭을 벌일 수 없어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합법노조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서초구청 노동조합과 충청북도 교육청 노동조합, 충청남도 교육청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검토중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의 합법노조 설립은 파업권 허용 등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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