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한현규씨 징역 3년형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2-03 00:00
입력 2006-02-03 00:00
재판부는 “한씨가 판교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 5억원을 받은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만,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는 물증이 부족해 6억원만 인정된다.”면서 “한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액수도 커 중형이 불가피하나, 자수를 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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