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잡는 장난감… 무관심 사회
어린이 장난감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줘야 할 장난감이 도리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물건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할 장치가 없어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2년 467건… 2005년 1285건
30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난 한해 신고된 건수만 1285건에 이른다.2002년 467건이던 것이 3년새 3배로 증가했다.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900건과 890건이 신고돼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전체 현황을 살펴봐도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소보원이 집계한 ‘2001∼2004년 품목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 결과, 스포츠·레저·놀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전체 27.2%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 그외 사고요인이 된 품목은 건물 및 설비가 15.5%, 가구 15.3%, 식료품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유형도 다양하다. 서울에 사는 네 살짜리 남자아이는 장난감 활과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코 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강원도 원주의 5세 남자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타다 넘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6세 남자아이는 콧속에 장난감 구슬이 들어가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밖에 완구용 나사못을 삼키고, 날카로운 장난감에 찔리는 등의 사고가 허다하다.
●장난감 제조·수입업자 손해보험 의무화등 사후보상 체계 시급
이처럼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는 늘고 있지만,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1285건의 사고 신고 가운데 리콜이나 사업자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안은 20건에 불과하다.20건 가운데서도 심층조사를 통해 리콜 권고조치를 한 것은 단 1건뿐이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측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해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소비자 참여 안전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해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전 예방조치만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후 피해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어린이 장난감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 장난감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사실상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측은 “현행 관련법은 제조사나 수입업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 사업자 보호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