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첫 징계 진통
박현갑 기자
수정 2006-01-27 00:00
입력 2006-01-27 00:00
대상은 전북대 두재균(52) 총장. 그는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12일 전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대 교수협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두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두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전북대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론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총장직 유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8개 관련 단체들을 만나본 결과, 이렇게 나왔다.”면서 “총학생회는 두 총장이 개방적이고 개혁적인데다 대학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총장직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교수협의회(회장·이중호 윤리교육과 교수)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어느 조직보다 도덕성과 명예를 중시해야 할 대학총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수협의회는 2월1일 두 총장 징계요구건을 안건으로 채택, 대통령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인 국립대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는 전례가 없다. 국립대 총장으로서 개인신상 등의 문제로 물러난 경우는 서울대 선우중호·이기준 총장이 있으나 이들은 스스로 사퇴했다.
교육부는 설날 이후 두 총장 징계위 구성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국립대 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