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등록금 면제 확대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24 00:00
입력 2006-01-24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4월부터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대상의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선정해야 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수업료 및 등록금 면제 대상은 사립대의 경우 학과별 재학 인원의 10% 이상, 국·공립대는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비를 감면받는 학생 비율은 사립대와 국공립대 각 1.1%,1.8%에 불과하다. 학생 수로 따지면 사립대 1만 1687명, 국·공립대 1만 115명 등 2만 1802명이다.
개정안은 이 규칙에 가계 곤란 사유에 따르는 학비 면제 대상자의 비율을 30%로 법제화했다.
이성희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저소득층 대학생 수는 대학 재적생의 약 3%인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면제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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