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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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1-21 00:00
입력 2006-01-2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선흠)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사실관계가 틀리면 정정보도를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14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줄기세포 진위논쟁의 예에서 보듯이 언론사가 의혹제기 차원에서 보도할 때 진실은 공방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면서 “사실관계만 따져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것은 언론에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제기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 단계 보도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적인 사안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일반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X파일 사건과 관련,‘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뒤 8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받았지만 불복,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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