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분식회계로 소액주주 피해 “351명에 43억 배상하라” 판결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기재된 대우전자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 당시 금융감독기관의 조치를 통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도 무모하게 주식을 샀고, 매도를 늦춰 손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1998년 허위 주식을 취득했던 원고들은 회사의 부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2000년 1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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