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공영제’ 첫 도입
김병철 기자
수정 2006-01-20 00:00
입력 2006-01-20 00:00
경기도는 19일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공영제는 악취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70%(도비 40%, 시비 30%)를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2월 반월·시화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이 지역 악취발생업소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대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철 도 환경정책과장은 “공단내 대부분의 악취발생 업체들이 영세사업장이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면서 “대기공영제가 도입되면 업주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돼 악취공해가 눈에 띄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3월 팔당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환경공영제’를 도입한 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41% 감소하는 등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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