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원칙’ 이 가른 교통사고 판결 2題
이효용 기자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신호를 지킨 차량과 지키지 않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내지 중상을 입은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 같은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판단의 핵심은 신호가 바뀐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그에 따라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신뢰의 원칙’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 안영률)는 16일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정모씨의 유족들이 화물차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1심은 화물차도 25%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지만,2심은 화물차에 완전 면책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가 바뀐 뒤 10초 이상 지나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고 진입한 사건으로,‘신뢰의 원칙’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들이받을 상황까지 예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다소 과속에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호가 바뀐 직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승용차와 부딪쳐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은 오토바이 동승자 김모(21)씨가 승용차 보험사인 D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원심대로 “김씨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뒤 운행해야 하므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승용차의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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