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항생제검사 국제기준 미달
윤설영 기자
수정 2006-01-17 00:00
입력 2006-01-17 00:00
보고서에 따르면 ‘필터 페이퍼 디스크’ 등 검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구매 실적이 규정보다 부족했다. 이 디스크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고기의 육즙을 흡수시켜 세균의 발육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검사 1건당 4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사기관들은 2002년에 검사 1건당 평균 1.8개,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3개와 2.0개의 디스크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대전은 지난 3년간 필수 소모품의 구매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경북만 3년간 평균 건당 4개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며 서울과 전북은 각각 3.9개를 구입했다.
또 배합사료에 첨가가 허용된 항생제 25종 중 염산린코마이신과 엘라마이신 등 12종은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간과 신장, 근육 등을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근육 부위의 육류만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검사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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