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제공자 20% 과배란증후군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1-14 00:00
입력 2006-01-14 00: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한익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렇게 난자를 채취한 결과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그러나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에는 난자 채취과정에 별다른 위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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