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자동차세 감면 19일부터 보험료도 할인
조현석 기자
수정 2006-01-13 00:00
입력 2006-01-13 00:00
할인을 받으려면 새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부과분부터 소급 감면해준다. 전자태그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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